청소년 추방 유예

청소년 추방 유예 요건:

 

1. 2012년 6월 15일 당시 31세 미만이었을 것.

     (a) 또한, 추방절차에 들어간 적이 없거나, 들어갔더라도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추방 유예 신청 시점에 1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6번째 생일 전에 미국에 왔을 것.

 

3.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오고 있을 것.

 

4. 2012년 6월 15일 당시 미국에 있었을 것.

 

5. 2012년 6월 15일 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2012년 6월 15일 당시 합법적인 신분에서 이탈한 상태였을 것.

 

6. 추방 유예 신청 시점에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졸업장 즉 디플로마 필요), GED를 보유하고 있거나, 미군에서 명예 제대한 상태일 것.

 

7. 중범죄,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경미한 경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을 것.

     (a) 중범죄인지 심각한/경미한 경범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주의 형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만의 독자적이고 복잡한 기준을 따르게 되므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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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인 김기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오스틴, 알링턴, 어빙, 플레이노, 갈랜드, 메스키트, 맥키니, 샌안토니오, 휴스턴, 덴튼, 리차드슨, 알렌, 프리스코,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댈러스 카운티, 태런트 카운티,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카우프만 카운티, 헨더슨 카운티, 북텍사스, 중부 텍사스, DFW. 또한,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미국 내의 50개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고객을 대리하고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