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E (보충자료) 에 대한 변경된 절차

  1. 이민국에 어떤 혜택, 비영주 비자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청할 때 9월 11일 부터는 이민국의 심사관이 판단대로 RFE (Request for Evidence) (보충자료 요청)없이 해당 신청을 부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침은 이민국에서 오랫동안 해온 guideline을 많이 변경한 것이다.

예전에는 이민국의 guideline는 심사관이 고려 할 때 신청서에 정보가 잘못 기입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 충분할때는 RFE (Request for evidence) (보충자료) 요청을 한다. 보충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시간을 90일 주었다.

그리고 심사관이 볼때 신청자가 법적으로 자격이 없을 때는 Intent to deny (부인 의도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답장을 할 기간을 한달을 준다.  그리고 답장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해당 케이스의 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는 이유는 가능하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한번 더 기회를 주어서 승인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사항이 9월 11일 변경된다. 심사관의 판단에 신청자가 법적인 자격이 없거나 서류가 아주 미비할 때는 RFE 이나 intent to deny편지 없이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절차는 가능하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이민국에 혜택을 신청할 때 전문 이민 변호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Board Certified 2014 Member Avvo
The Dallas, Texas, immigration law firm Mr Jack KIM provides immigration legal services to the cities of Dallas, Fort Worth, Austin, Arlington, Irving, Plano, Garland, Mesquite, McKinney, San Antonio, Houston, Denton, Richardson, Allen, Frisco, Lewisville and Flower Mound, and the counties of Dallas, Tarrant, Collin, Denton, Kaufman and Henderson, Texas; TX, North Texas, DFW. Because U.S. immigration laws are federal in scope, our immigration attorneys are able to represent individuals and companies in all 50 stat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