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면제 프로그램

미국과 비자 면제 협약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1. 미국과 비자 면제 협약을 맺고 있는 국가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visit/visa-waiver-program.html.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것.

3. B-1 또는 B-2 비자의 목적에 맞는 방문 목적일 것.

4. 형사법 위반 기록이 없을 것.

5. 미국 이민법 위반 기록이 없을 것.

6. 과거에 미국 비자가 거절되거나 철회/번복된 적이 없을 것.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사전에 미리 ESTA (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 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ESTA 비자"로 불리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비자는 아닙니다.  ESTA 를 통해 신고하시는 웹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cbp.gov/travel/international-visitors/esta.

2. 비행기 또는 배를 이용해 미국에 도착하시려면,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참여 계약을 맺은 항공편/배편을 이용해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리턴 티켓도 해당 항공편/배편을 통해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3. 미국에는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이 체류기간은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을 방문하면, 만약 미국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든 추방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항변하거나 항소할 권리가 일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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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인 김기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오스틴, 알링턴, 어빙, 플레이노, 갈랜드, 메스키트, 맥키니, 샌안토니오, 휴스턴, 덴튼, 리차드슨, 알렌, 프리스코,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댈러스 카운티, 태런트 카운티,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카우프만 카운티, 헨더슨 카운티, 북텍사스, 중부 텍사스, DFW. 또한,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미국 내의 50개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고객을 대리하고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