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 비자

M-1 비자는 학생들이 미국에서, 미국무부 및 미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은 직업 훈련기관 기타 비학업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미정부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들의 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udyinthestates.dhs.gov/school-search.  이러한 훈련기관들은 대체로 2년제 실무/직업훈련 중심의 전문대학 또는 커뮤니티 컬리지,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M-1 대상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은 M-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M-1 및 M-2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학이 허가된 훈련기관으로부터 I-20M-N 양식을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F-1 비자와 유사하므로, 저희 홈페이지의 F-1 비자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oard Certified 2014 Member Avvo
저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인 김기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오스틴, 알링턴, 어빙, 플레이노, 갈랜드, 메스키트, 맥키니, 샌안토니오, 휴스턴, 덴튼, 리차드슨, 알렌, 프리스코,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댈러스 카운티, 태런트 카운티,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카우프만 카운티, 헨더슨 카운티, 북텍사스, 중부 텍사스, DFW. 또한,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미국 내의 50개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고객을 대리하고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