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미국의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나뉩니다.  이민 비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실 때 필요한 비자로, 이민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시면 1-3개월 이내에 댁으로 영주권 카드가 배달됩니다.  비이민 비자는 특정한 목적으로 미국에 한시적으로만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로, 비자의 종류에 따라 미국 내에서 가능한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며 (관광, 학업, 훈련, 취업 등), 입국시 입국심사장에서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길이도 제한됩니다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등).

미대사관/영사관에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내에서 체류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또한 비이민 의사 (즉 체류 목적이 달성되는대로 또는 체류 기간이 끝나는대로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 를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중에서 비이민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는 H-1B 및 L 비자 뿐입니다.  비이민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본국과의 연결고리/유대관계가 매우 강하다는 점 (재산보유, 현재 또는 미래의 고용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을 보여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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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인 김기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오스틴, 알링턴, 어빙, 플레이노, 갈랜드, 메스키트, 맥키니, 샌안토니오, 휴스턴, 덴튼, 리차드슨, 알렌, 프리스코,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댈러스 카운티, 태런트 카운티,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카우프만 카운티, 헨더슨 카운티, 북텍사스, 중부 텍사스, DFW. 또한,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미국 내의 50개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고객을 대리하고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