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s Act of 2020 (Corona Aids and Relief, Economy Security) Act와 이민법.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기된 문제로 이민국이 5월 3일까지 모든 인터뷰 (영주권, 시민권)를 취소한다. 그리고 손도장 찍는 약속도 취소된다. 다시 약속이 잡혀서 통고가 올 것이다.

추방재판에 있는 사람들도 5월 1일까지 모든 추방재판 심리가 취소된다. 단지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만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다.

cares act에 주는 혜택을 앞으로 영주권 신청자로서, 비 이민 신분으로서, 혹은 불법 신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받은 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했다. 오늘은 대표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고자 한다.

  1. E-2 비자 회사가 corona virus때문에 직원 해고했을 경우, 그리고  income이 떨어질 경우, E-2 연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income 이 떨어 졌을 경우에  취업이민 sponsor가 계속 될 수 있습니까?
  3. DACA으로 노동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번 cares Act연방정부에서 주는 실업 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A)실업수당을 DACA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B) 연방정부에 주는 한 주에 $600 또 주정 부에서 주는 실업수당을 받은 것이 공중 혜택에 포함 됩니까? 포함 된다면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4. 신분에 관계없이 회사가 EIDL (긴급 금융 재난 대출회사) 신청을 하려고 회사의 EIN을 쓰고 났더니 둘째장에서 오너인 사람에 대한 쇼셜 번호와 시민권자인지 아닌 지 여부를 쓰라고 했습니다. 저 신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개인 information을 쓰고 신청을 해도 괜찮을 까요?
  5. 저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런데 법인을 만들어 이때까지 비지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으로 SBA Loan 신청하려 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똑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E-2비자로 회사를 운행합니다. PPP신청해도 괜찮습니까)

 

1번 문제: E-2 비자 회사가 corona virus때문에 직원 해고했을 경우, 그리고  income이 떨어질 경우, E-2 연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E-2 신분 연장 조건 중에 하나가 회사가 미국 경제사회에 기여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경제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이 비지니스 잘 되어서 본인과 본인 가족을 충분히 부양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적어도 2-3의 종업업에 월급을 주고 Payroll와 income tax를 잘 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경우는 코로나 바이스때문에 income도 많이 떨어지고 직원들을 해고하는 경우 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경제 상황이 E-2신분 연장에 조금은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이점을 고려 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중에서 비지니스를 계속 유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 신청시에 앞으로 어떻게 비지니스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계획서를 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을 해고 하기 보다는 PPP SBA를 신청하여 직원들을 유지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2번 문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income 이 떨어 졌을 경우에  취업이민 sponsor가 계속 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취업이민 조건 중에 고용주 회사가 영주권을 신청 해 주는 종업원의 적정임금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LC (Labor Certification)노동인준서를 신청할 시기부터 영주권 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의 Income으로는 누군가를 취업이민 스판서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15%내지 20%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율이 높은 경우에는 미국 노동부에서 취업이민 신청을 어렵게 합니다. 꼭 해야 경우는 그리고 고용주의 income이 충분히 있을 경우는 신중하고 하십시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경제가 나아지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LC가 접수 되어 경우, 또 LC가 승인 되어서 이민국에 취업이민 신청 (I-140)를 해야 경우는 계속 진행 하십시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income이 떨어졌다고 해도 2019광 2021년 좋으면 이민국에서 충분히 고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 DACA으로 노동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번 cares Act주는 실업 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A)실업수당을 DACA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B) 연방정부에 주는 한 주에 $600 또 주정 부에서 주는 실업수당을 받은 것이 공중 혜택에 포함 됩니까? 포함된 다면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DACA가 있는 분을 노동허가 있습니다. 소셜 스큐리티 번호도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정부 (TWC)에서 받는 실업수당은 공중혜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고용주자 Unemployment 본인을 위하여 보험을 들어 놓았기 때문에 보험을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의 혜택은 공중 혜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방정부에서 이번 cares Act 때문에 나오는 실업수당은 공중 혜택 일 것입니다. 일주일에 600불씩 4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2400불을 4월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공중혜택을 받는 것인가?

Public charge (공중 혜택) 실행안이 규정하는 공중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는 영주권 신청하기 전 3년안에 1년간 지속적으로 받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4개월만 받은 것이니까, 받지 않았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한달에 4번을 받았기 때문에 4달 동안 16번을 받은 것, 그래서 1년 반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중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영주권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가 앞으로도 공중 혜택을 받게 될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직업도 있고 income도 있을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 corona 바이러스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주는 실업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영주권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 영주권 거절은 하지 않더라도 Public charge 보석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하 8100불의 보석금을 내어 야 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영주권자가 되고  3-5년 지난 다음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지금 본인 받는 실업수당 혜택이 거이 $10,000인데 받는 것이 좋지 않게 습니까?  

 

  1. 신분에 관계없이 회사가 EIDL를 회사가 신청을 하려고 회사의 EIN을 쓰고 났더니 둘째장에서 오너인 사람에 대한 소셜 번호와 시민권자인지 아닌 지 여부를 쓰라고 했습니다. 저 개인 information을 쓰고 신청을 해도 괜찮을 까요?

 

긴급 금융 재난 대출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은 미국에 어떤 회사든지 자격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loan을 신청하면서 긴급 대출을 요구하면 신청 한 지 3일안에 10,000불이 선금으로 (Loan advance)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만 불의 돈은 Loan이 거절이 되더라도 갚지 않아도 되는 Loan입니다. 단지 비지니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쓴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은행 차지하는 이자와 (3.75)함께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선금으로 받은 만 불은 비지니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쓴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탕감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물론 회사이름으로 하지만 신청자의 Credit score나 신청자가 Loan을 갑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서류 (personal financial statement)를 고려하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불법 체류자의 경우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가 알기로는 SBA Loan 종류이기 때문에 시민권자, 영주권자 아니면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적어도 social security 번호가 있는 분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불법 체류자인 본인이 회사를 위해서 신청하지 마시고 회사의 대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신분이 있고 social security있는 분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족, 친척, 친구)을 해야 회사 대표로 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사무실에서는 한국 계 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들이 (히스패닉)같은 경우, 본인과 본인의 비지니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꼭 법인을 만 들고 법인의 대표를 법적신분이 있는 분으로 하는 것을 도와 줍니다.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이민법으로 부터, 경쟁자, 종업원으로 본인의 사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도 받는 자격이 되면 이렇게 해서 받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 줄 수 있습니다.

 

  1. 저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런데 법인을 만들어 이때까지 비지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PPP (paycheck Protection Plan)으로 SBA Loan 신청하려 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E-2비자로 회사를 운행합니다. PPP신청해도 괜찮습니까? 똑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저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 대표를 신분 있는 분으로 정식으로 변경 하십시요. 그러면 신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가 종업원들을 해고 하지 않고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자의 신분문제가 있다면, 회사의 대표를 바꾸어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PPP Loan은 회사 운영비, 월급, 렌트, Mortgage payment사용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원금이 면제 가 됩니다. Loan이 grant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공공 혜택인가? 규정 상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 영주권 신청 전  3년 동안에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Board Certified 2014 Member Avvo
The Dallas, Texas, immigration law firm Mr Jack KIM provides immigration legal services to the cities of Dallas, Fort Worth, Austin, Arlington, Irving, Plano, Garland, Mesquite, McKinney, San Antonio, Houston, Denton, Richardson, Allen, Frisco, Lewisville and Flower Mound, and the counties of Dallas, Tarrant, Collin, Denton, Kaufman and Henderson, Texas; TX, North Texas, DFW. Because U.S. immigration laws are federal in scope, our immigration attorneys are able to represent individuals and companies in all 50 stat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