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모, 형제의 정의

자녀

1. 이민법상 "자녀"는 21세 미만 미혼인 아들/딸을 의미하며, 다음의 자녀들이 포함됩니다:

A.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B. 의붓자녀(단, 의붓자녀 관계의 바탕이 되는 혼인관계가 해당 의붓자녀의 18번째 생일 전에 형성되었어야 합니다);

C. 자녀 또는 아버지의 거주지법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적출로 인정받은 자녀(단, 적출 인정 당시 자녀가 18세 미만이었어야 하고 적출 인정하는 아버지와 함께 그의 양육권 밑에서 살고 있었어야 합니다);

D. 혼외자녀(단, 자녀가 친생관계를 바탕으로 생모/생부를 위해 이민법상 혜택을 구하는 경우여야 하며, 그에 추가로, 생부는 해당 자녀와 진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해왔어야 합니다);

E. 입양자녀(단, 입양이 해당 자년의 16번째 생일 전에 법적으로 완료되었어야 하며, 양부모와 2년 이상 그의 양육권 밑에서 살아왔어야 합니다).

2. 입양된 자녀의 생부/생모는 해당 친생관계를 바탕으로 이민법상 혜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예외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 예를 찾아보기 극도로 어려울만큼 희소합니다).

3. 가족초청 이민 1, 2, 3순위 상 “아들/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위의 1번에 설명된 “자녀”의 요건을 충족시켰어야 합니다.

 

부모

4. 위의 1번에 설명된 "자녀"의 요건을 현재 충족시키거나 과거에 충족시켰어야 그 사람의 부모가 이민법상 "부모"로 인정됩니다.

5. 이민법상 미시민권자 아들/딸의 직계가족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미시민권자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6. 공통의 부모를 둔 두 사람이 모두 위의 1번에 설명된 "자녀"의 요건을 현재 충족시키거나 과거에 충족시켰어야 이민법상 "형제자매"로 인정됩니다(단, 두 사람이 동시에 "자녀"였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7. 이민법상 "배우자"로 인정되려면 진정한 결혼이어야 합니다. 즉:

A. 결혼이 이루어진 주 또는 국가의 법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하고 제대로 신고, 등록된 결혼이어야 합니다.

B. 이민법상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 아니라, 진정하고 진실하며 선의로 이루어진 결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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