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 비자

P-3 비자는,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공연, 강의, 코치하는 예술가/연예인(개인 또는 단체)을 위한 비자입니다. P-3 예술가/연예인의 공연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원 인력(코치, 스카우트, 트레이너, 팀 관계자, 심판 등) 역시 P-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1. 독특하거나 전통적인 민속/문화/음악/극장/예술 공연을 개발하거나 해석하거나 대리하거나 코치하거나 강의하거나 실행하거나 프리젠테이션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 미국에 방문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2. 문화적 이벤트 또는 여러분 본국의 예술 형태에 대한 이해/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상업적이어도 되고 비상업적이어도 됩니다.

 

신청하려면

1. 우선, 여러분의 미국 고용주 또는 후원 단체가 I-129 청원서 및 해당 부속 양식과 증거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적절한 노동 단체에 의한 컨설테이션.

----- 청원자와 P-3 비자 신청자 간의 계약서 사본, 또는 양 당사자 간 구두 계약 내용의 요약본.

----- 이벤트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속한 단체가 독특하고 전통적인 예술 형태를 공연/프리젠테이션/코치/강의할 기술과 자격과 진정성을 갖추었다는 내용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진술서 또는 편지(전문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전문가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속한 단체를 어떻게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속한 단체의 공연이 문화적으로 독특함을 설명하는 신문, 저널, 기타 출판물의 리뷰/평.

----- 모든 공연/프리젠테이션이 문화적으로 독특한 이벤트임을 증명할 증거 문서.

2. 필수 지원 인력을 위해서도 별도의 I-129 청원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 서류로는:

----- 적절한(해당 지원 인력의 지원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노동 단체에 의한 컨설테이션.

----- 해당 지원 인력이 주된 P-3 예술가/연예인을 지원했던 이력, 현재와 미래의 지원 일정, 그리고 지원 내용이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설명.

----- 청원자와 지원 인력 간의 계약서 사본, 또는 양 당사자 간 구두 계약 내용의 요약본.

3. I-129 청원서가 승인되면, 여러분이 미 대사관을 통해 P-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1. 첫 체류 기간: 이벤트/활동/공연을 마치는 데 필요한 만큼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체류 기간 연장: 이벤트/활동/공연을 지속하거나 마치기 위해 최대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P-3 비자/신분 소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P-4 비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P-4는 미국 내에서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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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인 김기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오스틴, 알링턴, 어빙, 플레이노, 갈랜드, 메스키트, 맥키니, 샌안토니오, 휴스턴, 덴튼, 리차드슨, 알렌, 프리스코,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댈러스 카운티, 태런트 카운티,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카우프만 카운티, 헨더슨 카운티, 북텍사스, 중부 텍사스, DFW. 또한,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미국 내의 50개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고객을 대리하고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