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순위 (EB-5)

미 이민국이 주관하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 5순위(EB-5) 투자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1. 아래 요건을 갖춘 "새로운 영리 회사"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 1990년 11월 29일 후에 설립된 회사, 또는

----- 19902년 11월 29일 또는 그 전에 설립되었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회사:

A. 기존의 비지니스를 매입한 후 조직을 재구성하여 그 결과 새로운 영리 회사가 된 경우, 또는

B. 투자를 통해 확대되어 순자산 또는 직원 수가 40% 이상 증가한 경우.

 

2. "영리 회사"란 합법적인 비지니스를 지속적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익을 위한 회사를 뜻하며, 여기에는 자영업, 파트너십(유한 또는 일반), 지주 회사, 합작 투자, 주식 회사, 사업 신탁, 기타 공개 또는 비공개 회사가 포함됩니다.  개인 주거지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등의 비영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해당 영리 회사는, EB-5 조건부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2년 내(일정 요건을 갖추면 2년 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자격을 갖춘 미국 내 노동자들을 위해 적어도 10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일자리(풀타임이어야 함)를 창출하거나 유지해야 합니다.

----- 직접적 일자리란, 투자 대상 영리 회사 내에 위치한, 실제로 인식/구별 가능한 일자리를 말합니다.

----- 간접적 일자리란, 투자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와 관련된 영리 회사에 투자함으로 인해 그 직접적인 또는 부대적인 결과로 발생한 일자리를 뜻합니다. 즉, 간접적 일자리로 인정되려면 투자 지역 센터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자리의 "유지"는 어려운 상황의 비지니스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어려운 상황의 비지니스란, 적어도 2년 이상 존재해 온 사업체로서, I-526 양식 상의 우선 일자 직전 12개월 또는 24개월의 기간동안 순손실을 기록한 비지니스를 뜻하며, 해당 손실은 손실 전의 비지니스 순자산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미국 내 노동자들이란,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또는 미국 내에서 노동할 자격이 있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분 본인, 동반 가족, 비이민신분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풀타임이기 위해서는 주당 근무 시간이 최소한 3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자본 투자 요건:

자본이란 현금, 설비, 재고, 기타의 유형 재산, 현금에 준하는 재산, 투자자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단, 투자자 본인이 개인적인 그리고 주된 채무자여야 하며 투자 대상이 되는 영리 회사는 담보로 할 수 없습니다)을 말합니다. 투자 자본은 빌릴 수 없습니다. 또, 자산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범죄 등 불법 행위를 통해 획득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투자 금액은:

----- 일반적으로는 미화 1,000,000 달러입니다.

----- 실업 비율이 높거나 시골 등, 고용 확대 목표 지역에서는 미화 500,000 달러입니다.

A. 고용 확대 목표 지역이란, 투자 당시에, 시골 지역이거나 또는 전국 실업률의 150% 이상의 실업률을 기록 중인 지역을 뜻합니다.

B. 시골 지역이란, 관리재정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대도시 통계 지구(metropolitan statistical area)로 지정한 곳 바깥에 있는 지역 또는 10년마다 시행되는 인구 조사 결과 인구가 20,000 명 이상인 도시 경계의 바깐에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Board Certified 2014 Member Avvo
저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인 김기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오스틴, 알링턴, 어빙, 플레이노, 갈랜드, 메스키트, 맥키니, 샌안토니오, 휴스턴, 덴튼, 리차드슨, 알렌, 프리스코,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댈러스 카운티, 태런트 카운티,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카우프만 카운티, 헨더슨 카운티, 북텍사스, 중부 텍사스, DFW. 또한,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미국 내의 50개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고객을 대리하고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