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EB-1)

전국적인 또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만큼 특출한 능력이 있거나, 뛰어한 교수/연구인이거나, 다국적 기업의 임원/경영진이면 취업 1순위(EB-1)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 인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출한 능력

1. 요건: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체육 분야에서 전국적인 또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만큼 특출한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동안의 업적을 보여주는 자료 및 서류가 아주 많아야 합니다. 일자리 제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신청하려면: 노동 인증 없이, 여러분 자신이 직접 I-140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개관"을 참고하세요.

3. 필요한 증거 자료: 아래 10가지 기준 중 적어도 3가지를 충족시키거나, 퓰리처상/오스카상/올림픽메달 등 일회적인 수상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전국적인 또는 국제적인 수상 경력..

----- 특출한 업적이 있는 경우에만 멤버가 될 수 있는 단체의 멤버십.

----- 전문 분야의 출판물, 주요 무역 출판물, 또는 주요 언론에서 여러분의 업적에 관해 다룬 내용.

----- 여러분이 개인으로서 또는 패널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작업 결과물을 심사하도록 위촉받았다는 증거.

----- 과학, 학술, 예술, 체육, 비지니스 분야에서의 여러분의 독창적이고 탁월한 업적/공헌.

----- 전문 분야의 출판물, 주요 무역 출판물, 또는 주요 언론에 여러분이 기고한 학술 기사.

----- 여러분의 작품이 예술 전시회에 전시되었다는 증거 자료.

----- 널리 알려진 단체에서 여러분이 지도적인 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증거 자료.

----- 해당 분야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특출한 능력에 합당하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히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 자료.

----- 공연 예술 분야에서의 여러분의 상업적인 성공을 증명하는 자료.

 

뛰어난 교수/연구인

1. 요건:

----- 특정 학술 분야에서의 탁월한 업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을 것.

----- 해당 학술 분야에서 적어도 3년 이상 지도/연구한 경력이 있을 것.

----- 미국에 이민 오는 목적이, 대학 기타 고등 교육기관(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에서 종신직을 목표로 지도/연구하기 위한 것일 것.

2. 신청하려면: 노동 인증을 필요 없으며, 고용주가 I-140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관"을 참고하세요.

3. 필요한 증거 자료: 아래 6가지 기준 중 적어도 2가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로부터의 일자리 제의가 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 뛰어난 성과에 대한 주요 수상 경력.

----- 뛰어난 성과가 있는 경우에만 멤버가 될 수 있는 단체의 멤버십.

----- 전문 분야 출판물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과/성취에 대해 쓴 글.

----- 여러분이 개인으로서 또는 패널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작업 결과물을 심사하도록 위촉받았다는 증거.

----- 과학 또는 학술 분야의 독창적인 연구로 인한 공헌.

----- 학술 서적 또는 국제적으로 발간되는 학술 저널에 여러분이 실은 글.

 

다국적 기업의 임원/경영진


1. 요건:

----- 청원서 제출 직전 3년의 기간 중 적어도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회사에 의해 고용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 미국에 이민 오는 목적이, 그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 미국 밖에서의 해당 근무 경력이 경영직 또는 임원으로서 근무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신청하려면: 노동 인증은 필요 없이, 고용주가 I-140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관"을 참고하세요.

3. 필요한 증거 자료:

----- 고용주는 미국의 고용주이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여러분이 미국 밖에서 근무했던 법인과 동일한 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이어야 하며, 적어도 1년 이상 비지니스를 해 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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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인 김기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오스틴, 알링턴, 어빙, 플레이노, 갈랜드, 메스키트, 맥키니, 샌안토니오, 휴스턴, 덴튼, 리차드슨, 알렌, 프리스코,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댈러스 카운티, 태런트 카운티,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카우프만 카운티, 헨더슨 카운티, 북텍사스, 중부 텍사스, DFW. 또한,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미국 내의 50개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고객을 대리하고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