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자 신분으로 체류 중인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비이민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경우에 따라 비이민자 신분의 연장이나 변경, 또는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자 신분의 연장 또는 변경

현재의 비이민자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이민자 신분으로 변경하려면, 그동안 공백 없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오셨어야 합니다.  즉:

-----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입국하셨고;

----- 신분이 현재까지 공백 없이 합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 신분의 목적 및 허용범위에 맞게 체류하며 위반사항이 없고;

----- 이민법 및 형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1. "이민비자/영주권" 항목에 설명된 여러 이민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되고, 또한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위해 모든 요건을 갖추신 경우, I-485 영주권 신청서와 더불어 아래의 신청서도 동시에 이민국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I-765 임시 노동허가 신청서.

----- I-131 임시 여행허가 신청서.

2.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미국 밖에서 미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입국심사장을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경우;

----- 비행기나 배 등의 승무원 (crewman)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

----- 비자 없이, 경유 (transit) 목적으로만 입국한 경우;

-----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해 관광객으로 입국한 경우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이 경우에도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S 비자로 입국한 경우;

----- K-1 약혼비자로 입국했으나, 입국 후 90일 이내에 약혼상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않은 경우;

----- 결혼이나 투자이민을 바탕으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 J-1, J-2 교환 방문객/학생/교수로서, 2년 본국거주 요건을 아직 만족시키지 않은 경우 (미국 정부에 의해 2년 본국거주 요건이 공식적으로 면제된 경우는 제외);

----- 미국에서 노동허가 없이 일했거나 체류신분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이 경우에도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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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인 김기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오스틴, 알링턴, 어빙, 플레이노, 갈랜드, 메스키트, 맥키니, 샌안토니오, 휴스턴, 덴튼, 리차드슨, 알렌, 프리스코,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댈러스 카운티, 태런트 카운티,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카우프만 카운티, 헨더슨 카운티, 북텍사스, 중부 텍사스, DFW. 또한,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미국 내의 50개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고객을 대리하고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