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비자

H-3는 연수생 또는 특수 교육 교환 방문객으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연수생

H-3 연수생은 본국에서 훈련/연수를 받을 수 없는 노무 분야라면 어떤 분야라도 훈련/연수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상업, 금융, 정부, 통신, 교통, 농업, 기타 분야들이 포함되지만, 대학원 단계의 의료 교육/훈련은 제외됩니다. H-3 비자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러한 훈련/연수를 받은 후 미국 외의 국가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지, 미국 내 고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H-3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고용주 또는 단체가 다음의 사항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예정된 훈련/연수가 여러분의 본국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

2. 여러분이, 미국의 노동자들(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이 일상적으로 고용되는, 비지니스의 운영(훈련/수습이 아닌)을 위한 직무에는 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3. 여러분이 생산을 위한 직무에는 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단, 생산이 훈련/연수의 필연적인 일부인 경우는 제외); 그리고

4. 훈련/연수가 여러분의 미국 외 직업/고용/경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

 

특수 교육 교환 방문객

신체적, 정신적, 또는 감정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실무 훈련/연수/경험을 제공하는 특수 교육 교환 방문 수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 이 카테고리에서 회계 연도 당 발급 가능한 비자의 수는 50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 훈련을 받은 스태프,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환 방문객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연수 프로그램을 갖춘 미국의 기관에서 I-129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1. 우선, 미국의 고용주/기관이 이민국에 I-129 청원서 및 해당 부속 양식과 증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2. I-129 청원서가 승인되면, 여러분이 미 대사관을 통해 H-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H-3 비자/신분 소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H-4 비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H-4는 미국 내에서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체류 기간

연수생의 체류 기간은 최대 2년, 특수 교육 교환 방문객의 체류 기간은 최대 18개월입니다.

Board Certified 2014 Member Avvo
저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인 김기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오스틴, 알링턴, 어빙, 플레이노, 갈랜드, 메스키트, 맥키니, 샌안토니오, 휴스턴, 덴튼, 리차드슨, 알렌, 프리스코,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댈러스 카운티, 태런트 카운티,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카우프만 카운티, 헨더슨 카운티, 북텍사스, 중부 텍사스, DFW. 또한,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미국 내의 50개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고객을 대리하고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