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미국과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은, 미국의 비지니스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함으로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업체의 직원도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

미 국무부의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fees/treaty.html.

 

E-2의 요건

1. 투자자로서 E-2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 위에 설명한 조약 체결국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미국 내의 진정한 사업체에 상당한 금액을 이미 투자하였거나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체를 개발하고 감독할 목적으로만 미국에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경영직 또는 기타 회사법 상 장치에 따라 해당 회사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의 50%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체의 수익 창출력이 미미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또는 향후 5년 내에, 투자자와 그의 가족들의 최저 생활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수익을 발생시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투자는, 투자자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리스크(영리 추구의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금은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의 리스크를 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금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불법 행위를 통해 조성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상당한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총 비용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해당 사업체의 성공적인 개발, 감독, 운영을 위해 충분한지 등이 고려 사항이 됩니다. 사업체의 가격이 낮을 수록, 투자액의 비율이 높아야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4. 진정한 사업체란, 용역이나 재화를 생산하며 실제로 적극적으로 영리를 위해 운영되는 비지니스 활동을 말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등의 수동적 투자는 E-2 목적 상으로는 투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E-2 직원 비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 투자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50% 이상 소유권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 중인 소유자)와 동일한 국적이어야 합니다.

----- 해당 법규 상 "직원"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임원 또는 감독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하거나(즉,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을 컨트롤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특별한 자격조건을 만족시키는 직무를 담당해야 합니다(즉, 비지니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무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자격조건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외국어 구사능력이나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동일한 직무라도 그것이 특별한 자격조건인지의 여부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1. 투자자가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I-129 청원서 및 적절한 부속 양식과 증거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E-2로의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가 현재 미국 밖에 있다면, I-129 청원서는 필요하지 않고, 대신 해당 미 대사관에 E-2 비이민비자 신청서 및 적절한 부속 서류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E-2 신분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투자자는 반드시 이민국에 I-129을 제출함으로써 이 변화를 통보하고 신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변화에는 고용주의 기본적인 특징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예를 들어 인수, 합병 등) 및 고용 관계가 영향을 받거나 변화되는 경우들이 포함됩니다.

 

체류 신분

E-2 투자자 및 E-2 직원은 승인될 경우 한 번에 최대 2년씩의 체류 신분이 부여됩니다. 갱신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E-2 신분은 체류 기한이라는 면에서 볼 때 영주권에 가장 가까운 비이민신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E-2는 어디까지나 비이민신분인 만큼, E-2 신분이 만료되거나 종료되면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

E-2 투자자 및 E-2 직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은 E-2 동반 가족 비자나 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의 국적은 주된 E-2 소지자(투자자 또는 직원)의 국적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단 E-2 동반 배우자 신분을 취득하고 나면, 이민국에 I-765을 제출함으로써 노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노동 허가가 승인되면, 배우자는 특별한 제한 없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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