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저희 로펌의 변호사들은 그동안 수백 건에 이르는 시민권 신청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으며, 특히 형법상 체포/재판/수감 등의 기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민권 신청 케이스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22페이지에 달하는 N-400 시민권 신청서의 작성을 도와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들, 이를테면 형법상 이슈, 이민법상 이슈 (미국 밖에서 장기간 지낸 경우 등), 필요한 영어 능력 미국 역사/문화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이상일 것;

2. 최소한 5년간 영주권자 자격을 유지하며 미국에 거주 중일 것 (VAWA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또는 최소한 3년간 시민권자 배우자와 진정한 결혼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고 있을 것.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이 5년 (3년) 요건이 갖추어지기 90일 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시민권 신청 시점에서 직전 5년 사이에 (또는 3년 사이에) 최소한 절반 이상을 미국에 실제로 거주했을 것;

4. 시민권 신청 시점에서 직전 5년 사이에 (또는 3년 사이에) 한번에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머무른 적이 없을 것;

5.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주 (현재 거주 중인 주) 에서 최소한 3개월간 살았을 것;

6. 시민권을 신청하는 때부터 취득하는 때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할 것;

7. 양호한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 을 갖추고 있을 것;

8. 시민권 신청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시민권 면접/시험 을 치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능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을 갖추고 있을 것; 그리고

9. 미국 역사/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을 것.

 

위의 8번에서 요구되는 영어 능력의 경우 예외가 있는데, 50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영주권자 자격을 유지해왔거나, 55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영주권자 자격을 유지해온 분들은, 원하실 경우 통역을 통해 모국어로 시민권 면접/시험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의료적인 사유로 영어 능력을 보여주기 힘든 분들은 의사의 소견서 (이민국에서 지정한 양식) 를 첨부하여 시험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어 능력 시험의 경우, 듣기와 말하기는 면접/시험에서 시험관의 질문을 듣고 답하는 과정 전반을 통해 평가되고, 읽기는 초등학생 수준의 문장을 읽는 능력, 쓰기는 초등학생 수준의 문장을 듣고 받아쓰는 능력으로 평가됩니다.  읽기과 쓰기 시험에 사용되는 어휘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표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문화 시험의 경우, 역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100개의 샘플 문제 및 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시험관이 10개를 골라 묻고 그 중에서 6개 이상 맞히면 통과입니다.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영어 또는 미국 역사/문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한번 더 시험일정을 잡아 줄 것을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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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도, 이민법에 의해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법적으로 이미 시민권자가 된 상태이므로, 이민국에 시민권 증서 (N-600) 를 요청하거나 미국무부에 미국 여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의 시민권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미국 밖에서 태어났더라도 태어날 당시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경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단, 이 법률은 이민법 중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해 온 부분이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과 반드시 상담을 거쳐 시민권 부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영주권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1.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시민권자이고 (단, stepparent-stepchild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입양을 통해 자녀-부모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자녀가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어야 합니다.);

  2. 그 시민권자 부모가 영주권자 자녀의 법적 & 실제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3. 그 시민권자 부모와 영주권자 자녀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것;

  4. 위의 모든 요건들이 영주권자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즉 만으로 18번째 생일이 되기 전에) 충족되었을 것.

 

사례: 영주권자인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근거로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급히 저희 댈러스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해당 미성년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당시 17세 8개월이었고 친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당시 친아버지와 함께 거주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저희 댈러스 사무실은 근거 서류를 해당 detention center에 팩스 송부하였고, detention center에서는 해당 미성년자를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민법상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시민권 관련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oard Certified 2014 Member Avvo
저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인 김기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오스틴, 알링턴, 어빙, 플레이노, 갈랜드, 메스키트, 맥키니, 샌안토니오, 휴스턴, 덴튼, 리차드슨, 알렌, 프리스코,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댈러스 카운티, 태런트 카운티,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카우프만 카운티, 헨더슨 카운티, 북텍사스, 중부 텍사스, DFW. 또한,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미국 내의 50개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고객을 대리하고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