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데믹 동안에는 기간이 만료된 텍사스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해도 괜찮음.
텍사스 공공 안전부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운전 면허증도 유효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간주한다.
- 운전 면허증이 2020년 3월 13일 이후로 만료가 됨
- 펙데믹이 끝난 후 60일 안에 있는 기간.
법을 집행하는 기관 경찰들이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통고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본인의 만료된 운전 면허증을 가지 펜데믹이 끝난 후 60일까지는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행안이 이민/비 이민 비자를 수속하고 있는 사람들에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가?
-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노동허가를 신청합니다. 노동허가는 일년간 유효합니다. 그리고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은 똑 같은 일년 기간동안 운전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 과정이 많이 지연됨으로 노동허가를 다시 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노동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만 재 신청을 하면 노동허가 기간 자동적으로 180일간 더 연장됩니다. 펜데믹이 계속되는 한 운전면허증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비 영주 비자로 있는 분들. R-1 (종교비자). E-2 (투자 비자), H1B (단기 전문직 비자) 등등.
본인의 비 영주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신분을 계속 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240일간 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데믹이 계속되는 한 운전면허증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두 경우 다 신분을 승인받은 다음에 신청하여서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받는 것이 현명하지만 covid-19 펜데닉 때문에 너무 많이 적체가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