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데믹 동안에는 기간이 만료된 텍사스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해도 괜찮음.

펜데믹 동안에는 기간이 만료된 텍사스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해도 괜찮음.

 

텍사스 공공 안전부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운전 면허증도 유효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간주한다.

 

  1. 운전 면허증이 2020년 3월 13일 이후로 만료가 됨
  2. 펙데믹이 끝난 후 60일 안에 있는 기간.

법을 집행하는 기관 경찰들이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통고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본인의 만료된 운전 면허증을 가지 펜데믹이 끝난 후 60일까지는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행안이 이민/비 이민 비자를 수속하고 있는 사람들에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가?

  1.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노동허가를 신청합니다. 노동허가는 일년간 유효합니다. 그리고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은 똑 같은 일년 기간동안 운전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 과정이 많이 지연됨으로 노동허가를 다시 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노동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만 재 신청을 하면 노동허가 기간 자동적으로 180일간 더 연장됩니다.  펜데믹이 계속되는 한 운전면허증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비 영주 비자로 있는 분들. R-1 (종교비자). E-2 (투자 비자), H1B (단기 전문직 비자) 등등.

 

본인의 비 영주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신분을 계속 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240일간 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데믹이 계속되는 한 운전면허증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두 경우 다 신분을 승인받은 다음에 신청하여서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받는 것이 현명하지만 covid-19 펜데닉 때문에 너무 많이 적체가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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