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사태로 야기된 행정절차. 무비자 3개월 후 체류기간 한 달간 더 연장 혜택.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사태로 야기된  행정절차.

무비자 3개월 체류기간 달간 연장 혜택.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은 90일간 미국에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별한 비상사태 때문에 90일안에 출국을 못할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체류 기간을 한달간 연장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수 없는 것은 비상사태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 있는 분은 지역이민국에서 90일 안에 출국할 수 없는 증빙서류 (여권, 출입국때 사용한 비행기표, 출국할 날짜에 비행기표을 살 수 없다는 서류, 및 본국에 들어가면 한 동안 격리된다는 서류 등등)를 가지고 가면 한달 체류연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이민국 (USCIS district office)에 들어가서 면접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시 열릴 때 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이민 세관국 (CBP)에 전화하여 약속을 한 다음에 가서 한 달간 체류연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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