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1일, 뉴욕지구에 있는 연방정부 법정에서 일단은 이번에 10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Public charge final rule (공중혜택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을 이민국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시행령에 맞게 수정된 모든 이민국 양식들과 새로운 양식들을 당분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민국은 이 결정을 상소할 계획이다. 그리고 결국은 조만간 이 시행령이 실행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금의 수정은 기대된다. 그렇지만 이민국과 미국 대사관에는 공공혜택 심사여부가 이미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로 영주권 및 이민 비자 거절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