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과 웨이브를 통하여 불법신분이지만 이민비자 신청 할 수 있는 길

질문: 저의 부모님은 형제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21살이 넘어 부모님과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어서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왔고 지금은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인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도넛가계에서 베이커로 일하고 있습니다. 도넛가계에서 저를 베이커로 취업이민 청원서를 내어준다고 하는데 저가 영주권 받은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이번 829일 부터 시행된 확대된 I-601 (A) Stateside Waiver (웨이브) 와 신속하게 진행되는 취업이민을 이용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었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미국안에서 불법체류 한 것을 용서받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절차는 8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민법 212 (a)(9)(B)(v)항에 의하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180일을 넘은 사람이 일단 미국 밖으로 나가면 3년동안ㅡ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상되는 사람은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미국 안에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미국안에서 I-601 (A) Waiver를 신청을 하면 미국안에서 불법체류한 것을 용서받은 다음에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올 수 있다.

경우불법체류자이지만  취업이민(3순위)도넛베이커로서  진행할수있다. 일단취업이민을신청하는절차, , 노동인준서(LC) 그리고취업이민청원서(I-140)승인받을때까지1-1년반이걸린다.  I-140 취업이민청원서가승인되면바로I-601(A) 웨이브(Waiver) 신청하며불법체류것을용서받을 있다. 단지본인이한국에가서취업이민비자를받지못하고10년간들어올없다면영주권자인부모님들이극심한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것을증명할있어야한다. 그러면미국에서불법체류한것을용서를받을있다.  I-601(A)미국안에서살면서신청할있다.  승인되기까지는4-6개월이걸린다. 일단승인되면한국에나가서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혹시라도 I-601(A)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별 부담이 없는 것은 미국에서 계속 살 수 있으며 상항이 바꾸면 I-601(A)를 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취업이민을 할 수 있는 Job이 있고 또 I-601(A) 웨이브를 할 수 있는 qualifying relatives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 취업이민 절차와 I-601(A) 웨이브를 결부 시켜서 불법체류된 것을 구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비 숙련직인 도넛 가계 베이커 및 식당 요리사 , 세탁소, 수선사, 치공사, 조무사 (Home Health Care Aides), Beauty supplies 점원, 한국 반찬만드는 사람, 떡만드는 사람등등으로 취업이민 스판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배우자나 부모님이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이 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 새로 미국안에서 용서 받는 절차, I-601 (A)와 신속하게 진행되는 취업이민을 결부하므로 불체 신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모든경우 미국 시민자 및 영주권자 부모님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격을  Extreme Hardship증명해야한다. 그에대한기준은변동이없으므로확장된절차로혜택의대상이분들은전문적인도움을받아기회를살려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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