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적 웨이버

여러분이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는데 해당 결격 사유가 I-601 웨이버를 통해 면제(용서)될 수 있는 사유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미대사관/영사관의 인터뷰를 거친 후에야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 미리 웨이버(조건적 웨이버)를 신청하고 웨이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인 여러분이 17세 이상일 것.
  2. 여러분이 미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일 것.
  3. 여러분이 현재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4. 여러분을 위한 I-130 또는 I-360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일 것.
  5. 승인된 I-130 또는 I-360 청원서를 바탕으로 미국무부에 이민비자 신청이 계류 중이고 비자 신청비용을 납부했을 것.
  6. 미국무부가 해당 이민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2013년 1월 3일 이전에 인터뷰 통지를 발송한 적이 없을 것(발송한 적이 있다면 설사 그 후 인터뷰가 취소되거나 일정이 다시 잡혔더라도 조건적 웨이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 불법 체류가 여러분의 유일한 결격 사유일 것.
  8. 이민비자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의 미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
  9. 여러분을 상대로 한 최종 추방명령이 없고, 현재 추방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을 것(단, 추방재판이 행정적으로 중지된 경우에는 조건적 웨이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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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인 김기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오스틴, 알링턴, 어빙, 플레이노, 갈랜드, 메스키트, 맥키니, 샌안토니오, 휴스턴, 덴튼, 리차드슨, 알렌, 프리스코,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댈러스 카운티, 태런트 카운티,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카우프만 카운티, 헨더슨 카운티, 북텍사스, 중부 텍사스, DFW. 또한,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미국 내의 50개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고객을 대리하고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