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1) 청소년 추방 유예 연장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됩니다:

----- 2012년 8월 15일 이후 미국을 떠난 적이 없을 것(단, 이민국으로부터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이고 일시적으로 미국 밖에 다녀온 것은 제외).

----- 가장 최근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을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오고 있을 것.

----- 가장 최근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을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중범죄나 심각한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2) 청소년 추방 유예를 처음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I-821D, I-765, I-765WS 양식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비용도 $465로 동일합니다.

(3) 연장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현 추방 유예 만료 5개월전부터 1년후까지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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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인 김기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오스틴, 알링턴, 어빙, 플레이노, 갈랜드, 메스키트, 맥키니, 샌안토니오, 휴스턴, 덴튼, 리차드슨, 알렌, 프리스코,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댈러스 카운티, 태런트 카운티,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카우프만 카운티, 헨더슨 카운티, 북텍사스, 중부 텍사스, DFW. 또한,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미국 내의 50개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고객을 대리하고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