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2014년 11월 20일자 행정명령
(일부 주들의 제소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행정명령의 효력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dreamer”들과함께 금식기도 했습니다. 미국전역 버스를 타고 금식기도하며 다녔던 Dreamer과 함께 기도하고 싸웠습니다. 저가 사는 지역에 있는 공화당 하원위원 사무실에 이민 개혁안을 주장하기 위하여 dreamer들과 같이 갔다가 경찰에게 체포 될뻔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노력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5 백만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고 기대한 만큼 이루어 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의 쓰라림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20일 저녁, 국경보안 강화, 고학력자 및 사업자의 이민기회 확대, 그리고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 실시, 이렇게 세가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이민개혁을 위해 사회의 여러 저명인사 및 정치인들과 협력해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 백악관의 발표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국경보안 및 밀입국단속 강화.
2. 범죄자 및 국가보안/사회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추방.
3. 고학력자 및 사업자의 이민기회 확대:
-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영주권 문호가 아직 열리지 않아 대기중인 사람들의 경우, 대기중에 보다 쉽게 직장을 옮길수 있는 기회 마련.
-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영주권 문호가 아직 열리지 않아 대기중인 H-1B 소지자의 경우, 그 배우자들이 노동허가를 받을수있는 기회 마련.
-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미국경제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자들에게 비자/이민기회 확대.
- 미국의 대학에서 STEM (과학, 첨단기술, 공학, 수학) 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OPT 기회 및 기간을 확대.
4.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3년단위 추방유예 (노동허가 포함) 실시:
- 미국에 5년 이상 거주;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 (단, 시민권자/영주권자인 자녀는 대통령의 발표일인 2014년 11월 20일보다 이전에 출생했어야 함);
- 범죄기록 조회 통과;
- 세금 납부.
5. 기존에 실시 중인 청소년 추방유예의 범위를, 2010년 1월 1일 전에 입국한 청소년들로 확대 (나이 제한 없이) + 앞으로는 추방유예를 2년단위에서 3년단위로 확대.
6. 미국의 노동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취업이민시 해당 노동인력시장을 테스트 (labor market test) 하는데 관한 규정을 강화.
7. 현재 시행중인 조건적 웨이버 (Provisional Waiver) 의 대상을 확대.
8. 미국내에 거주중이면서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경우 또는 임시체류신분을 받은 경우, 본국 방문후 미국에 재입국할수 있도록하는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제도를 정비.
9. 미군에 입대예정인 시민권자의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이민관련 구제 범위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