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F-1 비자는, SEVP (학생 및 교환방문객 프로그램) 하에 미국토안보부로부터 승인받은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대학교, 고등학교, 사립 초등학교, 신학대학원, 컨서바토리, 언어교육기관 등이 포함되며, 상세한 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udyinthestates.dhs.gov/school-search.  F-1 비자 신청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은 F-2 자격이 되며, F-2 신분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취미/부업/레크리에이션/오락 관련 코스를 수강할 수는 있지만, 대학 또는 그 이후의 학위 수여 코스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F-2 신분으로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I-20 양식

I-20는 비자 신청자의 입학을 허가해 준 학교에서 비자 신청자 및 동반가족에게 발급해야 하는 양식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입학이 허가된 코스/과정;

2. 코스/과정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기간;

3. 코스/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영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4. 등록금 및 기타 미국에서 학생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예산;

5. 코스/과정 수강 과정 또는 졸업 직후의 실무 훈련 (CPT, OPT) 이 승인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6. 학생인지 동반가족인지 여부.

 

요건

F-1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진정으로 학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일 것;

2. SEVP 하에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입학을 허가했고, 그에 따라 학생 및 동반가족에게 I-20 양식을 발급했을 것;

3. 학생이 SEVIS I-901 수수료를 납부했을 것;

4. 미국에 체류하면서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학생 본인 및 동반가족을 위한 등록금과 일체의 생활 경비를 전부 충당할만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시 말해서, 재정이 부족하여 미국 정부기관에 의존하거나 불법으로 취업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5. 학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영어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교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훈련을 받을 것; 그리고

6. 해당 학업을 마치는대로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확실할 것.

 

신청하기

미대사관/영사관에 F-1 비자를 신청하여 이 비자를 가지고 입국할 수도 있고, 미국에 이미 다른 비이민자 신분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미이민국 (USCIS) 에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학생 및 동반가족 개개인의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 (DS-160);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의 I-539 신청서 그리고 동반가족들 합쳐서 하나의 I-539 신청서, 이렇게 두 개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학생 및 동반가족 개개인의 비자 신청 수수료;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I-539 신청서 두 개에 해당하는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학생 및 동반가족 개개인의 사진;

4. 학생 및 동반가족 개개인의 I-20 양식;

5. 학생의 SEVIS I-901 수수료 납부 영수증;

6. 학업 목적 및 계획을 보여주는 서류들;

7. 재정 능력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서류들;

8. 학업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보여주는 서류들; 그리고

9. 학생과 동반가족 사이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들.

 

F-1 비자가 발급되면, 코스/과정이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일찍 입국할 수 있는지?


I-20 양식에 기재된 코스/과정 시작일보다 최대 30일 전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D/S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거나 또는 미국 내에서 F-1 신분으로의 신분변경이 승인되면, F-1 신분의 유효기간은 특정한 날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D/S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으로 찍혀있을 것입니다.  "D/S"란, 다음 요건들을 갖추면 합법적인 F-1 신분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유효한 I-20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을 것, I-20에 명시된대로 해당 코스/과정에 등록하여 정식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을 것, 만약 해당 코스/과정이 연장/변경/추가되는 경우에는 I-20 갱신 및 그에 따른 학업 수행이 공백 없이 연결될 것 (일반적인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무방).  코스/과정의 연장/변경/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I-20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학교의 외국인학생 담당부서 (International Students Office) 와 상의하셔서, I-20 발급 및 학업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OPT (선택적 실무연수)

학교에 등록하여 최소한 1년의 풀타임 코스/과정을 마치고 나면, 졸업전 또는 졸업후 미국내에서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여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를 OPT라고 하며, 이는 F-1 학생신분의 일부입니다.  원칙적으로 F-1 학생신분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OPT를 받으려면 미리 이민국 (USCIS) 에 OPT용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고나면 심사를 거쳐서 노동허가카드 (EAD) 가 발급될 때까지 6주-3개월 가량 걸리는데, 신청하는 시기나 절차에 관해서는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s Office에서 자세히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졸업전 OPT의 경우, 학기중에는 파트타임 취업만 가능하며 방학중에는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모두 가능합니다.  졸업후 OPT의 경우,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모두 가능하며 (단, 주당 20시간 이상이어야 함), 유급이나 무급 (volunteering) 모두 가능합니다.  단, 졸업후 OPT의 경우 주당 20시간에 못미치는 기간은 미취업으로 간주되는데, 이 미취업기간이 90일 이상 누적되면 OPT가 무효가 되고 그 결과 합법적인 F-1 신분도 상실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졸업전이든 졸업후이든 OPT에 공통적인 사항은, OPT는 F-1 학생신분의 일부이므로 이민국의 노동허가카드 뿐만 아니라 학교로부터 OPT용 I-20도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반드시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서 일해야 한다는 점, OPT를 신청하거나 받을 당시에는 job offer가 없어도 괜찮지만 졸업후 OPT의 경우 일단 OPT를 받고나면 미취업기간이 90일 이상 누적되면 안된다는 점, 그리고 OPT 기간은 졸업전 및 졸업후를 합쳐서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공이 STEM (과학, 첨단기술, 공학, 또는 수학) 분야이고 여기에서 학위를 받으면, 원래 1년까지인 OPT를 17개월 더 연장해서 총 29개월까지 OPT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학위가 STEM에 해당되어야 하고 (자세한 목록은 http://www.ice.gov/sevis/stemlist.htm 참고), 미국정부의 E-Verify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고용주에 취업이 되어야 하고, 늦지 않도록 적기에 이민국에 17개월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s Office에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CPT (교육과정중 실무연수)

CPT 역시 OPT와 마찬가지로 F-1 학생에게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해주는 제도인데, 차이점은:

- OPT는 커리큘럼의 일부가 아니고 커리큘럼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주어지는데 비해, CPT는 커리큘럼 즉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졸업전" CPT만 있고 졸업후 CPT라는 것은 없습니다).

- OPT는 학사나 대학원 모두 가능하지만, CPT는 대학원 과정에서만 가능합니다.

- OPT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OPT용 I-20와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카드가 모두 필요하지만, CPT를 위해서는 학교의 허가를 받아 CPT용 I-20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 OPT는 job offer가 없는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CPT는 정식 job offer (고용주의 편지 또는 계약서) 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PT는 학교에서 허가해주는 범위에 따라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모두 가능합니다.  파트타임 CPT (주당 20시간 이하) 는 오래 하더라도 OPT 가능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풀타임 CPT는 그 기간만큼 OPT 가능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풀타임 CPT를 6개월 한 상태에서는, OPT 가능기간은 6개월만 남게 됩니다.

 

유예기간

F-1 신분이 만료되면 (즉, 졸업후 OPT를 하지 않는 분들은 학위수여일, 졸업후 OPT를 하는 분들은 OPT 마지막날), 그 때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면서 출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기간인데, 일정한 경우에는 이 기간동안 다른 신분 (예를 들어 H-1B 취업신분) 으로의 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학위수여나 OPT 종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코스/과정을 마치기 전에 학교의 동의를 얻어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60일이 아니라 15일의 유예기간만 주어집니다.

 

과목수/학업량 축소

원칙적으로, F-1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풀타임으로 과목을 수강하면서 학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학사과정에서는 학기당 12학점 이상, 대학원 과정에서는 경우에 따라 학기당 6-10학점 이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Internation Students Office에서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미리 학교의 허가를 받으면 이보다 적은 과목수/학업량으로도 F-1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International Students Office에 미리 문의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 회복

아래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학생신분이 일단 상실되었더라도 이민국에 신분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손쓸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신분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거나;

- 과목수/학업량 축소를 위해 학교의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과목수/학업량을 축소하여 신분이 상실되었으며, 신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본인이 극심한 어려움/곤란 (extreme hardship) 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생신분 회복신청은 신분이 상실된 때로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5개월 이상 지난 후에 신청하려면 5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없었던 극도로 곤란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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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인 김기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오스틴, 알링턴, 어빙, 플레이노, 갈랜드, 메스키트, 맥키니, 샌안토니오, 휴스턴, 덴튼, 리차드슨, 알렌, 프리스코,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댈러스 카운티, 태런트 카운티,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카우프만 카운티, 헨더슨 카운티, 북텍사스, 중부 텍사스, DFW. 또한,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미국 내의 50개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고객을 대리하고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