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14일 부터 실행될 대폭적으로 수정된 “미국 공공혜택”에 관한 실행안.

영주권 신청자들이 정부의 공공 혜택을 받은 면 영주권 거절되는가?

 

요즈음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체류자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의 공공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을 개혁하겠다고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저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현 이민법 상에서 미국 주 정부나 연방정부를 통해 공공 혜택을 받으면 입국 거절 사유나 이민 비자 및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거의 없었으며 재정 보증인이 있으면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 2018년도 이민국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실행안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도 발표했고 다음과 같이 실행 할 것이라고 발표 할 것입니다. 실행안은 장장 837 페이지가 됩니다. 지면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전과의 큰 차이 점을,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실행안에서 “공공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민법으로 공공 혜택을 주 정부나 연방정부의 program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자가 지속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누가 받은것인가?

실행안은 분명하게 공중혜택을 영주권 신청자 자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혜택을 의미한다. 영주권 신청자의 가족 중에 시민권자가 자녀가 있어서 시민권자녀의 혜택을 위하여 받은 것은 공중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얼마나 오랫동안 받아야 하는가?

공중 혜택들은 3년의 기간에 12개월 이상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기간 (3년안 12개월 이상)을 공중혜택을 받은 것으로 규정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하로 받았을 경우에도 본인이 알으로 공중혜택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인지를 본인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를 고려 할때 한 불리한 요소로 고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행안에서 “공중혜택”은 무엇인가?

 

  1. 1.    현금으로 받는 혜택

 

  • SSI (social security supplement income): 극빈자 수준에 있는 사람이 생계를 위하여 받는 혜택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cash aid only): 극히 필요한 가정들을 위한 임시적 혜택.
  1. 2.    Non Cash benefit (현금 외 혜택)
  • Medicaid (메디케이드)
  • SNAP (food stamp), (영양/음식 보조)
  • Section 8 housing or Public housing section 9 of the US housing act: Subsidized public housing. (section 8 and 9 주택 보조)

 

공중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Medicare part D (low income subsidy for prescription coverage)(처방약 보조금)
  2. 영주권 신청자나 영주권자 미국 군대에 지원했거나 복무 중일 경우 그의 직계 가족 (배우자 및 자녀)가 받은 공중 혜택은 제외 된다.
  3. 교육비 지원 보험료 지원. 응급 병원 혜택.

 

그리고 저소득층 교육지원은 시민권 자든 영주권 자든 불법체류 자든, 신분에 상관없이 고등학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판례법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은 이민법상 “공공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emergency 차원에서 병원의 보조를 받는 것 역시 공공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오바마 건강 보험 보험료 보조금도 이민법이 말하는 공공 혜택이 아니다.

 

 

  • 곧 시민권자가 될 아이들이 받는 공중혜택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분이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18살미만 영주권자인 아이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이런 경우는 양자의 수속을 통해서 시민권자의 자녀가 된 경우에도 마찬 가지다.  이런 아이들이 받는 공중혜택은 이민법이 정하는 공중혜택에서 제외된다.

 

  • 시민권자 자녀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은 영주권 신청자가 받는 공중 혜택이 아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에게 불리 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많은 한인들이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과 푸드스탬프, CHIP, WIC,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혜택을 받는 경우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보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받고 있는 혜택은 그들의 자녀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펜니쉬 계통이나 흑인 및 백인도 똑 같습니다. 이 실행안에서도 자녀가 시민권이기 때문에 받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신청자 “본인”이 받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받는 것은 미국 헌법 14조 (equal protection) 평등 보호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녀들 둔 백인이나 흑인도 똑 같은 혜택을 받는데 불법체류자의 시민권자 자녀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의 영주권을 거절하는 것은 평등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신청자가 앞으로 미국의 공공혜택을 받게 될 것인가를 두고 영주권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영주권 신청자의 시민권자인 자녀가 혜택을 받은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할 것이다.

 

새 개정안 실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에 예전과 많은 차이가 있다.

 

  1. 재정보증인의 보증 (affidavit of support)이 해 주더라도 여전히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재정 보증인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일 뿐이다.

 

  1. 재정 보증인이 있더라도 영주권 지원자의 아래의 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  

 

영주권 지원자의 나이, 경제적 수준과 능력, 건강, 자산, 교육수순, job skill, family financial status(가족 경제 상황), credit 점수, 사적인 건강보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심각하게 불리한 고려 사항들:

 

  • 영주권 지원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지만, 일자리가 없거나, 과거에 일한 기록이 없고,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
  •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영주권 지원자가 공중혜택을 받은 경우.
  • 영주권지원자가 건강 문제로 진단받은 경우---오래동안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 영주권 지원자가 건강 보험이 없으며 앞으로도 사적인 건강보험을 들 수 없는 경우.
  • 2019년 10월 24일 이전에 라도 영주권 지원자가 위에 명시된 공중 혜택을 받았을 경우--영주권 신청전 3년전에 받은 경우.

 

도움이 되는 유리한 조건들:

 

  • 영주권 신청자 가족 수입이금액이 Federal Poverty Guideline (연방 극빈자 수준)에 250% 이상이 될 경우. 예를 들어 2인 가족일 경우, 일년 극빈자 수준은 $20,575이다. 그러데 가족수입이 $51,437인 경우.
  • 영주권 지원자가 직업이 있어서Federal Poverty Guideline (연방 극빈자 수준)에 250% 이상의 수입을 벌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 이미 사적인 건강 보험이 있는 것.

 

새로운 절차와 새로운 양식 (form).

 

새로운 form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I-945 (Public charge Bond), I-356 (request for cancellation of a public charge bond.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자가 앞으로 공중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form I-944 (왜 영주권신청자가 공중혜택을 안받을 것이라는 증명하기 위해 하는 form이다).

 

대폭 인상된 재정 보증금 최하 $8,100

 

공공 혜택 신세를 질 것이라고 판명되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었을 때, 이민국 보증금 개인당 최하 $8,100 보증금을 걸어야 거절사유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I-945 form) 그리고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면 보석금을 언제든지 다시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I-356 form) 혹시라도 공공혜택을 받았을 경우, 이 보증금에서 정부에게 지불하게 된다.

 

비영주 비자 신청시에도 적용된다.

 

비 영주 비자로 신청하거나 변경할 때도, 즉 종교 (R-1), 투자 (E-2), 전문직 (H1b), P-1 or O-1 visa등등, 10월 14일 이후에 적어도 3년 기간동안 12개월 이상 공중 혜택을 받았으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실행안을 고려하여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한다.

 

  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누구를 재정 보증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한다.
  2. 필요하면 공중 혜택 재정 보증금 개인 당 적어도 $8,100불 낼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자녀가 시민권자라서 미국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 그리고 본인과 본인가족을 위하여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청원자 (sponsor) 의 수입이 적을 경우, 본인의 수입이 적을 경우, 3년 기간 안에 1년이상 본인의 시민권자인 자녀가 공공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4. 영주권 진행 과정 중 영주권 신청자난 영주권 신청자의 가족이 work permit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일을 하여 영주권 신청자 가족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5. 가능한 영주권 인터뷰 전에 특히 work permit과 social security 번호를 받은 다음에는 사적인 건강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다.
  6. 비영주비자, (종교, 전문직, 투자)을 신청할 때에 월급이 적어도 가족 수 당으로 계산하는 연방정부 극빈자 수준을 넘어야 할 것이다. 예를 종교비자 (R-1)일 신청 가족이 2인 (본인과 배우자)일 경우 적어도 월급이 일년에 20,575불 이상 되어야 할 것이다.
  7. 취업이민과정에 숙련직 혹 비 숙련직으로 하더라도 본인의 income 본인의 연방정부 극빈자 수준의 125%을 넘는 월급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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