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신청한모든취업이민은개인적인터뷰를통해서영주권을승인여부결정.
트럼프대통령행정부행정명령중에하나가 10윌 1일부터취업이민으로영주권을신청한사람들을개인적으로인터뷰를한다고발표했다.
예전에는취업이민으로영주권을신청할경우거의대부분은 (90%) 이상은인터뉴가없이영주권이나왔다. 트럼프행정부는취업이민영주권인터뉴를실시함으로영주권을사기로하는것을 발견하고예방하며이민법의“도덕성”을더강화할것이라고발표했다.
이행정명령이시행될때우려점들과주의사항
1. 모든취업을다지역이민국에서인터뉴를하게되면영주권받는데훨신더많은시간이소요될것이다. . 현제상황도취업이민과정중에 인터뉴가있을경우에는일년이상이걸린다. 인터뉴없이영주권이나올때는 6개월정도에영주권이나왔지만이행정명령이시행되면영주권받기까지 적어도몇년을걸릴것이다.
2. 취업이민을해주는고용주와종업원과의협조가필요된다. 인터뉴의가장큰목적은취업이민이진짜“Job offer”로기인된것이며고용주가취업이민과정중노동허가를받은다음이나또한영주권을받은다음에실제로일을할것인가를확인하기위한것이기때문이다.
3. 작년12월부터대부분의 3순위비숙련직취업이민으로한국에서이민비자신청한게이스들은취업이민비자가거절되었거나수속이정지된상태이다. 개인적인인터뉴를할경우에이러한상항이미국내에서도일어날수있다고본다. 그러므로취업이민을하는데있어서어떠한“불법적인방법”으로하는것은현명하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