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부터 취업 영주권 인터뉴

10 1일부터신청한모든취업이민은개인적인터뷰를통해서영주권을승인여부결정.

트럼프대통령행정부행정명령중에하나가 10 1일부터취업이민으로영주권을신청한사람들을개인적으로인터뷰를한다고발표했다.

예전에는취업이민으로영주권을신청할경우거의대부분은 (90%) 이상은인터뉴가없이영주권이나왔다.  트럼프행정부는취업이민영주권인터뉴를실시함으로영주권을사기로하는것을  발견하고예방하며이민법의도덕성강화것이라고발표했다.  

행정명령이시행우려점들과주의사항

1.       모든취업을지역이민국에서인터뉴를하게되면영주권받는데훨신많은시간이소요것이다. .  현제상황도취업이민과정중에  인터뉴가있을경우에는일년이상이걸린다.  인터뉴없이영주권이나올때는 6개월정도에영주권이나왔지만행정명령이시행되면영주권받기까지  적어도년을걸릴것이다.

2.       취업이민을해주는고용주와종업원과의협조가필요된다. 인터뉴의가장목적은취업이민이진짜“Job offer”기인것이며고용주가취업이민과정노동허가를받은다음이나또한영주권을받은다음에실제로일을것인가를확인하기위한것이기때문이다.

3.       작년12월부터대부분의 3순위숙련직취업이민으로한국에서이민비자신청한게이스들은취업이민비자가거절되었거나수속이정지상태이다.  개인적인인터뉴를경우에이러한상항이미국내에서도일어날있다고본다.  그러므로취업이민을하는데있어서어떠한불법적인방법으로하는것은현명하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