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SB 4 법“피난처도시금지법” 위헌인가? 소수민족에게미치는“부정적인영향”.

 

지난 5월7일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봇 주지사는 “피난처 도시 금지법”에 서명했다. 이번 9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다.

그 법의 배경:

 “피난처도시” (Sanctuary city)이라는의미

이 피난처 도시라는 표현은 마치 불법체류자들을 특별히 보호 하고 지키기 위하여 시 정부가 시의 법률을 제정하고 보호차원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sanctuary 시가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sanctuary 시들은 이때까지 해 왔던 것처럼 시 경찰들은 시 경찰들의 일 (범죄 방지, 수사, 범죄인 체포 등등)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연방정부, 특별히 이민 세관 경찰 (immigration custom enforcement) (ICE)은 연방법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으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텍사스에서는 어스틴과 휴스턴이 대표적인 “피난처” 도시이다.  그 도시의 지역 경찰들이 이민 세관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Sanctuary city (피난처도시) 무엇이  다른가?

실제적으로 한 시가 sanctuary 시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시 (지역) 경찰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이민국 경찰들의 일을 하며 협력하는 데에 달려 있다.  즉 예를 들어 지역 경찰들이 교통법 위반으로 걸렸을 때에 대부분은 티켓만 준다. 그렇지만 Sanctuary 시가 아닌 곳에서는 그 경찰이 티켓만 줄 뿔만 아니라 그 사람의 체류신분이 무엇인가 물을 수 있고 체류신분이 불 분명하면 그 사람들 체포할 수 있으며 이민국 경찰이 올때까지 그 사람을 감금하는 조치(“Immigration Hold”)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도시 경우는 지역 경찰들이 이민경찰들의 일을 하지 않는다. 교통법위반으로 걸리면 이민 체류신분에 대해서 묻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범죄에 연관되어 이 사람을 체포하여 구치소로 잡아 갔을 때에는 이 사람의 체류 신분을 물어 본다. 그리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면 이민 경찰국에 알리게 되고 이민 경찰국은 그 사람에게” Immigration Hold”하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민국 경찰들이 올때까지 적어도 2일간을 감금한다.

SB 4 “피난처도시금지법텍사스주에있는모든도시에법적으로강요하고자는것은무엇인가?

모든 도시들이 특별히 어스틴, 휴스턴, 샌안토니오, 달라스 등등 도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도시 경찰이 이민국 경찰과 협조를 방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방해 하는 경찰 국장과 시장들은 형사법으로 기소 (경범죄 A) 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유죄로 인정이 되면 그들의 지위를 박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도시들이 위반을 할 경우 많은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난처도시금지법”위헌인가?

SB 4법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벌써 연방정부 법원에 벌써 소송이 되어있다.  (Western District court of Texas by the 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 and City of El Cenizo).  이 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1) 텍사스 주가 연방정부의 이민법을 그 주에 있는 도시들에게 “연방 법인 이민법”을 실행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국 헌법 개정안 10조 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연방정부의 법은 연방정부의 기관에서 (이민 세관 Immigration Custom Enforcement)에 실행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연방법을 주법으로 원하지 않은 도시에게 실행하라고 강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상당한 근거 없이 또 영장 없이 Immigration hold를  개인에게 붙이는 것은 미국 헌법 개정안 4조를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SB 4가 위헌이라고 판정이 되면 일단은 9월 1일부터 실행 할 수가 없게 된다.  법원의 결정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경찰이이민국경찰이소수민족에게일어날부정적인문제들.

효과적인지역사회치안에도움이되지않음

첫 번째는 사실 지역 경찰들은 경찰들의 일반적인 일 (범죄 방지, 수사, 범죄인 체포 등등) 시민들을 보호하는 치안의 일을 하는데도 너무 바쁘다. 이 일만 하는데 도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많은 불평을 듣고 있다.  이러한 것이 대부분의 대도시들의 문제 이다.  대부분의 이민자들, 또 서류 미비자들은 가정이 있으며, 또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범죄에 관련되지 않았으며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며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역 경찰들이 당연히 해야 할 치안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사람들 색출하고 체포하고 감금하는 것은 그들의 시간과 돈 낭비이다.

지역경찰의소수민족들을향한인종차별적공권력남용.

두번째는 지역경찰들이 이민법 경찰들의 일을 평상시에 하면 그들의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민법을 이용하며 인종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백인은 교통법위반으로 잡히더라도 티켓만 받지만 영어를 잘못하는 소수 민족들은 더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면 체포 되게 될 것이다.  이민법을 빙자하여 인종적으로 사람들을 구별 및 차별하는  (Racial profiling )일이 충분히 야기 될 수 있다.

텍사스SB 4 피난처도시금지법위헌인가?  소수민족에게미치는부정적인영향”.

지난 5월7일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봇 주지사는 “피난처 도시 금지법”에 서명했다. 이번 9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다.

그 법의 배경:

 “피난처도시” (Sanctuary city)이라는의미

이 피난처 도시라는 표현은 마치 불법체류자들을 특별히 보호 하고 지키기 위하여 시 정부가 시의 법률을 제정하고 보호차원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sanctuary 시가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sanctuary 시들은 이때까지 해 왔던 것처럼 시 경찰들은 시 경찰들의 일 (범죄 방지, 수사, 범죄인 체포 등등)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연방정부, 특별히 이민 세관 경찰 (immigration custom enforcement) (ICE)은 연방법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으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텍사스에서는 어스틴과 휴스턴이 대표적인 “피난처” 도시이다.  그 도시의 지역 경찰들이 이민 세관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Sanctuary city (피난처도시) 무엇이  다른가?

실제적으로 한 시가 sanctuary 시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시 (지역) 경찰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이민국 경찰들의 일을 하며 협력하는 데에 달려 있다.  즉 예를 들어 지역 경찰들이 교통법 위반으로 걸렸을 때에 대부분은 티켓만 준다. 그렇지만 Sanctuary 시가 아닌 곳에서는 그 경찰이 티켓만 줄 뿔만 아니라 그 사람의 체류신분이 무엇인가 물을 수 있고 체류신분이 불 분명하면 그 사람들 체포할 수 있으며 이민국 경찰이 올때까지 그 사람을 감금하는 조치(“Immigration Hold”)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도시 경우는 지역 경찰들이 이민경찰들의 일을 하지 않는다. 교통법위반으로 걸리면 이민 체류신분에 대해서 묻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범죄에 연관되어 이 사람을 체포하여 구치소로 잡아 갔을 때에는 이 사람의 체류 신분을 물어 본다. 그리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면 이민 경찰국에 알리게 되고 이민 경찰국은 그 사람에게” Immigration Hold”하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민국 경찰들이 올때까지 적어도 2일간을 감금한다.

SB 4 “피난처도시금지법텍사스주에있는모든도시에법적으로강요하고자는것은무엇인가?

모든 도시들이 특별히 어스틴, 휴스턴, 샌안토니오, 달라스 등등 도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도시 경찰이 이민국 경찰과 협조를 방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방해 하는 경찰 국장과 시장들은 형사법으로 기소 (경범죄 A) 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유죄로 인정이 되면 그들의 지위를 박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도시들이 위반을 할 경우 많은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난처도시금지법”위헌인가?

SB 4법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벌써 연방정부 법원에 벌써 소송이 되어있다.  (Western District court of Texas by the 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 and City of El Cenizo).  이 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1) 텍사스 주가 연방정부의 이민법을 그 주에 있는 도시들에게 “연방 법인 이민법”을 실행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국 헌법 개정안 10조 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연방정부의 법은 연방정부의 기관에서 (이민 세관 Immigration Custom Enforcement)에 실행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연방법을 주법으로 원하지 않은 도시에게 실행하라고 강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상당한 근거 없이 또 영장 없이 Immigration hold를  개인에게 붙이는 것은 미국 헌법 개정안 4조를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SB 4가 위헌이라고 판정이 되면 일단은 9월 1일부터 실행 할 수가 없게 된다.  법원의 결정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경찰이이민국경찰이소수민족에게일어날부정적인문제들.

효과적인지역사회치안에도움이되지않음

첫 번째는 사실 지역 경찰들은 경찰들의 일반적인 일 (범죄 방지, 수사, 범죄인 체포 등등) 시민들을 보호하는 치안의 일을 하는데도 너무 바쁘다. 이 일만 하는데 도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많은 불평을 듣고 있다.  이러한 것이 대부분의 대도시들의 문제 이다.  대부분의 이민자들, 또 서류 미비자들은 가정이 있으며, 또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범죄에 관련되지 않았으며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며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역 경찰들이 당연히 해야 할 치안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사람들 색출하고 체포하고 감금하는 것은 그들의 시간과 돈 낭비이다.

지역경찰의소수민족들을향한인종차별적공권력남용.

두번째는 지역경찰들이 이민법 경찰들의 일을 평상시에 하면 그들의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민법을 이용하며 인종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백인은 교통법위반으로 잡히더라도 티켓만 받지만 영어를 잘못하는 소수 민족들은 더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면 체포 되게 될 것이다.  이민법을 빙자하여 인종적으로 사람들을 구별 및 차별하는  (Racial profiling )일이 충분히 야기 될 수 있다.

법적인체류신분을가진사람들도지역경찰에게심문체포대상이.

세번째는 그리고 지역경찰들은 이민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수 십 개 되는 이민 체류신분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많은 경우에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체포 당 할 수 있다.  

지역경찰과지역사회(특별히소수민족)신뢰성문제.

마지막 지역 경찰들이 치안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사회에 도움을 받은 것이다. 지역 경찰들과 지역 사회가 서로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중요하다.  수상한 사람이나 수상한 범죄적인 일을 보면 신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자를 재판하는데 있어서 증인을 서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역 경찰들이 불법체류자를 색출 및 체포하는데 그들의 공권력을 낭비하며 공권권이 남용되고 인종적인 것으로 소수민족들이 경찰들에게 차별을 받을 때 그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지역 사회 특히 소수민족에게서는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꼭 해야 할 치안의 일을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연방정부의 법을 시행하고 연방법 차원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경찰들이 이민법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다. 

법적인체류신분을가진사람들도지역경찰에게심문체포대상이.

세번째는 그리고 지역경찰들은 이민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수 십 개 되는 이민 체류신분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많은 경우에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체포 당 할 수 있다.  

지역경찰과지역사회(특별히소수민족)신뢰성문제.

마지막 지역 경찰들이 치안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사회에 도움을 받은 것이다. 지역 경찰들과 지역 사회가 서로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중요하다.  수상한 사람이나 수상한 범죄적인 일을 보면 신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자를 재판하는데 있어서 증인을 서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역 경찰들이 불법체류자를 색출 및 체포하는데 그들의 공권력을 낭비하며 공권권이 남용되고 인종적인 것으로 소수민족들이 경찰들에게 차별을 받을 때 그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지역 사회 특히 소수민족에게서는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꼭 해야 할 치안의 일을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연방정부의 법을 시행하고 연방법 차원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경찰들이 이민법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다. 

Board Certified 2014 Member Avvo
The Dallas, Texas, immigration law firm Mr Jack KIM provides immigration legal services to the cities of Dallas, Fort Worth, Austin, Arlington, Irving, Plano, Garland, Mesquite, McKinney, San Antonio, Houston, Denton, Richardson, Allen, Frisco, Lewisville and Flower Mound, and the counties of Dallas, Tarrant, Collin, Denton, Kaufman and Henderson, Texas; TX, North Texas, DFW. Because U.S. immigration laws are federal in scope, our immigration attorneys are able to represent individuals and companies in all 50 stat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