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이민

조건부 영주권

1. 영주권 취득 당시 결혼 2주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민국은 이민법에 따라 2년동안만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해당 2년이 끝나기 직전(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직전) 90일 사이에 "조건"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과 배우자가 함께 동반으로 I-751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결혼이 영주권 목적이 아닌 진정한 선의의 결혼임을 증명할 다양한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여러분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 90일 내에 여러분의 자녀가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I-751 청원서에 포함되어 조건의 해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의 자녀는 별도로 I-751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1번에서 언급된 90일 기간 내에 여러분과 배우자가 함께 동반으로 I-751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I-751 청원서가 이민국에 의해 거절될 경우, 이민국은 여러분을 상대로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여러분이 배우자(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폭력의 희생자일 경우, 여러분은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추방되기 전 언제라도 단독으로 I-751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여러분과 배우자의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여러분은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추방되기 전 언제라도 단독으로 I-751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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