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약혼자 비자

K-1 약혼자 비자는 미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약혼자는 아직 배우자가 아니므로 K-1 비자는 엄밀히 말하면 비이민비자이지만, 결국 그 목적은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므로 여러 면에서 이민비자와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K-1 비자를 가지고 약혼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K-1 비자를 청원해 준 미시민권자 약혼자와 90일 내에 결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인 신분을 잃게 되고 미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K-1 약혼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잃으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K-1 비자를 청원해 준 미시민권자 약혼자가 아닌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K-1 약혼자와 청원자 시민권자 약혼자가 90일 기한을 넘어 결혼했다면, K-1 약혼자(이제 배우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상태에서 청원자 시민권자가 I-130 배우자 청원 및 이민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K-1 비자를 가지고서는 미국에 입국했다가 출국하고 다시 K-1 신분으로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요건

1. 청원하는 약혼자는 미시민권자여야 합니다.

2. 두 약혼자 모두 합법적으로 결혼하는데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두 약혼자는 I-129F 청원서가 접수되기 전 2년 내에 실제로 직접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결혼 전에 직접 만나는 것이 오랫동안 확립된 전통에 어긋나거나 또는 여러분(시민권자 청원자)에게 극도의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1. 시민권자 약혼자가 이민국에 I-129F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민국이 I-129F 청원서를 승인하면 이 승인은 4개월 동안만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K-1 비자를 신청할 약혼자가 비자를 신청하고 미대사관/영사관의 인터뷰를 받아 비자 발급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미대사관/영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4개월 기간을 연장해줄 수도 있습니다. K-1 약혼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K-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K-1 비자가 승인, 발급되면 비자 유효기간은 4-6개월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4. 미국 입국 후 90일 내에 합법적으로 결혼해야 합니다.

5. 결혼 후에는 K-1 약혼자(이제 배우자) 및 K-2 동반자녀가 이민국에 I-485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인당 하나씩 제출해야 합니다). K-2 동반자녀는 21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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