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가족 초청 이민 카테고리

1.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연간 쿼타 제한이 없으므로, 아래에 설명할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 사이의 대기시간이 없습니다.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는 아래의 가족들이 해당됩니다:

----- 미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 21세 이상 미시민권자의 부모.

2. 가족초청 1순위: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연간 쿼타 제한이 있습니다.

3. 가족초청 2A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연간 쿼타 제한이 있습니다.

4. 가족초청 2B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연간 쿼타 제한이 있습니다.

5. 가족초청 3순위: 미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연간 쿼타 제한이 있습니다.

6. 가족초청 4순위: 21세 이상 미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연간 쿼타 제한이 있습니다.

 

단계

1. 먼저, 위에 소개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미시민권자 청원자 또는 영주권자 청원자가 이민국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다음 단계는 이민 희망자가 이민비자/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인데,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연간 쿼타의 제한을 받고(매년 합계 226,000) 신청자는 쿼타를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이민비자/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문호가 열릴 때까지(즉, 위의 1번에 설명된 청원서가 접수될 당시 부여되는 "우선 일자"가 도래할 때까지) 상당 기간의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 일자 현황은, 매달 갱신되는 미국무부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이민 희망자는 미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미국 밖에 있는 경우) 이민국에 I-485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국 내에 있는 경우).

4. 만약 I-130 청원서가 제출될 당시 우선일자가 이미 현행이고 이민 희망자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두 단계를 통합하여 I-130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 희망자의 미국 내 합법 거주 요건은 미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완화 적용되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기만 하였으면 그 후 신분이 만료되었어도 I-485를 제출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단, K-1 약혼자를 비롯한 소수의 예외가 있습니다).

 

동반 가족

1. 가족초청 1-4순위: 이민 희망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이민 희망자(주된 수혜자)와 함께 이민비자/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1세 미만이어야 하는 기준 시점은, I-130 승인시점과 우선일자가 현행이 된 시점 가운데 나중에 일어난 시점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 시점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21세 이상인 경우라도, 자녀신분보호법에 따라 구제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이민 희망자의 동반 가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시민권자 청원자는 각각의 가족들을 위해 일인당 하나씩 I-130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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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인 김기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오스틴, 알링턴, 어빙, 플레이노, 갈랜드, 메스키트, 맥키니, 샌안토니오, 휴스턴, 덴튼, 리차드슨, 알렌, 프리스코,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댈러스 카운티, 태런트 카운티,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카우프만 카운티, 헨더슨 카운티, 북텍사스, 중부 텍사스, DFW. 또한,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미국 내의 50개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고객을 대리하고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