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순위 (EB-4)

아래의 "특별 이민자"들은 취업 4순위(EB-4)에 해당되어, 고용주 또는 본인이 I-360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 인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특별 이민자"에는 다음이 포합됩니다:

----- 종교인

----- 방송인

-----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통번역인

----- 미국에 협조한 이라크인

----- 국제 기구 직원

----- 의사

----- 군인

----- 파나마 운하 직원

----- 은퇴한 NATO-6 직원

----- 사망한 NATO-6 직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종교인

1. 요건:

----- 고용주가 I-360 청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적어도 2년 동안, 미국에 진정한 비영리 종교단체를 갖고 있는 종교 교단의 멤버였어야 합니다.

----- 미국에 이민 오는 목적이, 아래의 세 가지 중 하나의 자격으로 봉급을 받으며 풀타임(적어도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고용되어 일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A. 해당 종교 교단의 성직자(minister)로서만 일하기 위해;

B. 전문적 또는 비전문적으로 종교적 성직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C. 전문적 또는 비전문적으로 종교적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 미국에 이민 오는 목적이, 아래 중 하나에 고용되어 일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A. 미국 내의 진정한 비영리 종교단체; 또는

B. 미국 내 종교 교단과 연계되어 있는 진정한 단체.

----- 고용주가 I-360 청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적어도 연속된 2년 동안(그리고 이 기간은 모두 14세 이후의 기간이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자격 중 하나로, 미국 밖에서 또는 미국 내에서(단, 미국 내에서였으면 합법적인 노동이었어야 합니다) 일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내내, 청원서를 제출하는 고용주와 동일한 교단에 속한 멤버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노동과 미국에 EB-4로 이민온 후의 노동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동의 단절이 있었더라도, 그 단절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무방합니다:

A. 단절된 동안에도 여전히 종교인으로 고용되어 있었고

B. 단절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C. 단절의 이유가 종교적 훈련 또는 안식 목적이었으며, 미국 내 불법 노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때.

2. 신청하려면: 먼저, 미국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I-360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되어야 하고(노동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종교인 및 동반가족이 이민비자 또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종교인의 경우 이 두 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비성직자 종교인의 연간 제한 및 문호:

비성직자 종교인의 종교 영주권은 연간 5,000 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성직작 종교인 및 동반 가족들을 위한 종교 영주권 제도 자체의 문호는 2015년 9월 30일 마감된 후 아직 다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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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인 김기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오스틴, 알링턴, 어빙, 플레이노, 갈랜드, 메스키트, 맥키니, 샌안토니오, 휴스턴, 덴튼, 리차드슨, 알렌, 프리스코,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댈러스 카운티, 태런트 카운티,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카우프만 카운티, 헨더슨 카운티, 북텍사스, 중부 텍사스, DFW. 또한,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미국 내의 50개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고객을 대리하고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