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원자가 있어야 합니다(단, 청원자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소수의 예외도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에서는 미국의 고용주가 청원자가 되고, 가족 초청을 통한 이민에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이 청원자가 됩니다. 그러나 고용주나 가족이라고 해서 누구나 청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몇 카테고리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을 신청하는 여러분도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 카테고리(순위)

취업을 통한 이민에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순위)가 있습니다:

취업 1순위(EB-1):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체육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니고 전국적 또는 국제적인 명성을 보유한 사람; 뛰어난 교수/연구인; 다국적 기업의 임원/경영진.

취업 2순위(EB-2): 석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예술, 과학, 비지니스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사람.

취업 3순위(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 4순위(EB-4): “특별 이민자”(종교인, 방송인, 은퇴한 국제 기구 직원 등).

취업 5순위(EB-5): 새로운 영리 회사에 미화 1,000,000 달러(고용 확대 목표 지역에서는 미화 500,000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적어도 1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

 

단계

 

1. PERM을 통한 노동 인증 취득: 취업 2순위 및 3순위에서 요구됨

첫 번째 단계로, 미국의 고용주가 PERM을 통해 미 노동부에 노동 인증(LC;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노동 인증을 신청하기에 앞서, 고용주는 먼저 구인 광고를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 일하기 원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있는지 노동 시장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를 통해 노동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추고 또 적정 임금(prevailing wage)을 받으며 일하기 원하는 미국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 외국의 노동자(여러분)를 고용하는 것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

PERM 단계는 10-18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2. I-140 청원서 제출:

다음 단계로, 고용주가 미 이민국에 I-140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민국이 청원서를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2-8개월 소요됩니다.

 

3. 우선 일자가 도래하여 문호가 열릴 때까지 대기:

각 카테고리(순위)마다 연간 발급 가능한 영주권의 수에 제한(쿼타)이 있는데, 합계 140,000 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해 있는 순위의 쿼타에 비해 신청건수가 많으면, 여러분이 영주권을 신청할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순서가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기준은 우선 일자인데, 우선 일자는:

----- 노동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 노동부에 노동 인증 신청이 접수된 날입니다.

----- 노동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 이민국에 I-140 청원서가 접수된 날입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매달, 각 순위마다 어느 우선 일자를 가진 케이스들이 다음 순서(영주권 신청)를 진행할 수 있는지 Visa Bulletin을 통해 고지하고 있는데,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law-and-policy/bulletin.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일자가 진전되는 속도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때로는 진전되었던 우선 일자가 다시 후퇴하기도 합니다.

 

4. 영주권 신청:

우선 일자가 도래하여 문호가 열리면, 여러분은:

----- 미국 밖에 있을 경우에는,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 미국 안에 있으면서 그동안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을 유지해왔으면, 미 이민국에 I-485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I-140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 여러분 우선 일자가 현행이고(즉, 문호가 열려 있고) 여러분이 미국 안에 있으면서 그동안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을 유지해왔으면, I-140 청원서와 I-485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미혼 자녀의 연령 기준 시점은 I-140 청원서가 승인된 날과 우선 일자가 도래하는 날 중 나중에 발생하는 날입니다)도 여러분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괄호 안에 설명된 기준 시점에 자녀의 21번째 생일이 이미 지났을 경우에는, 기준 시점에서의 나이에서, I-140 청원서가 이민국의 심사를 받은 기간(접수일로부터 승인일까지)을 빼서, 그 결과가 21세 미만이면 그 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A

스케줄 A란, 미 노동부가 자격을 갖추고 일하기 원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직종들의 목록입니다. 이 같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해당 직종들에서는 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에 있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케줄 A에 포함된 직종들은 미 노동부에 의해 사전 노동 인증이 되어 있으므로, 고용주가 별도로 PERM을 통해 노동 인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스케줄 A에 해당되는 직종에는:

1. 그룹 I:

-----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로 일할 주의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전문 간호사: 다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a) CGFNS 인증서, 또는 (b) NCLEX-RN시험 통화, 또는 (c) 전문 간호사로 고용되어 일할 주의 완전하고 제한 없는 간호사 자격.

2. 그룹 II:

----- 과학 또는 예술(공연 예술 제외) 분야에서 예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대학 교수도 포함됩니다), 신청 직전 1년 사이에 해당 과학 또는 예술 분야에 종사했고 미국에서도 동일한 분야에 종사할 예정인 경우.

----- 공연 예술 분야에서 예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신청 직전 적어도 12개월간 해당 분야에 종사했고 미국에서의 직종도 예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

 

Board Certified 2014 Member Avvo
저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대표 변호사인 김기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오스틴, 알링턴, 어빙, 플레이노, 갈랜드, 메스키트, 맥키니, 샌안토니오, 휴스턴, 덴튼, 리차드슨, 알렌, 프리스코,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댈러스 카운티, 태런트 카운티, 콜린 카운티, 덴튼 카운티, 카우프만 카운티, 헨더슨 카운티, 북텍사스, 중부 텍사스, DFW. 또한,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미국 내의 50개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고객을 대리하고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